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업장 이전(수질 대기)에 관한 질의
요지
기존시설을 양도양수 없이 이전하고 폐쇄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에 의하여 변경(폐쇄)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전하는 곳에서는 신규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양도양수 없이 이전하고 폐쇄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에 의하여 변경(폐쇄)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전하는 곳에서는 신규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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