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여러개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선임여부(수질 대기)
요지
대표자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같아도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다만 기업활동규제에관한특별조치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에 의하여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장규모 특정유해물질배출여부에 따라 4개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같아도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다만 기업활동규제에관한특별조치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에 의하여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장규모 특정유해물질배출여부에 따라 4개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