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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수질, 대기 환경관리인 겸직 가능여부

요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은 그 법을 운영하는 주무부처(산업자원부)에서 판단 받으시기 바라며 동법제29조4항은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시행령)에서는 겸임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동 내용은 수질환경관리인과 대기환경관리인 대기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를 각각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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