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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2개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선임여부(수질 및 대기)

요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7조에 의하여 동일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규모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에 따라 1인이 4개사업장 또는 3개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자는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2개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인으로 공동선임된 자는 수질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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