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휴업중인 회사의 환경관리인 선임여부
요지
환경관리인 선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귀사가 장기휴업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인 선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귀사가 장기휴업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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