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VOC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문의
요지
유기용제를 보관하고 있는 소형용기 개별용량이 10㎥이상일 경우에만 VOC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소형용기의 마개시설을 밀폐구조로 인정할 수 없으며 환기구로 배출되는 VOC는 농도에 관계없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유기용제를 보관하고 있는 소형용기 개별용량이 10㎥이상일 경우에만 VOC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소형용기의 마개시설을 밀폐구조로 인정할 수 없으며 환기구로 배출되는 VOC는 농도에 관계없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