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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VOC 출하시설 방지시설 설치완료일자

요지

o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등의 출하시설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조치의 완료기한은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동일하게 2004년말까지입니다. o 귀하가 질의하신 솔벤트 하치장이 석유제품(용제를 포함함)을 들여와 저장 보관하여 사업장 등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이라면 VOC배출시설 중 저유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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