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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주유소의 VOC 방지시설 기준 관련

요지

1.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회수하는 방법은 가솔린운반차량에서 주유소 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저장탱크 배출구를 탱크로리와 호스로 연결하여 주입시 발생되는 VOC를 반환(Return)시켜 제거하는 방법임. 2. 자체회수설비에는 응축 및 회수설비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시설 또는 생물학적 흡착시설 용매추출시설 등이 있으며 이들 시설은 탱크로리로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와 동등이상의 효율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함. 3. 배출최소화조치란 어느 가지관 숨구멍밸브 등 VOC가 배출될 수 있는 부분을 적정한 시설을 선택하고 관리하여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상기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부서마당 →대기보전국→대기관리과→간행물→「(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를 다운로드 받으면 53~56쪽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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