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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설치 기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울산 여천등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유소의 휘발유 저장시설에 대해 2004년말까지 유증기 회수시설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기준 및 대상 규모는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 및 환경부고시 제1999-45호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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