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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위법 여부

요지

o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인 폐기물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VOC배출 저감장치의 적정운영 여부는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 위배여부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장시설에 소량의 슬러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덕트를 철거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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