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가설건축물(공작물)내 배치플랜트(레미콘제조시설)설치시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업종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가설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예외를 두는 조항은 없으며 레미콘을 제조하는 상기규모의 저장시설 혼합시설 계량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귀사의 업종이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업종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가설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예외를 두는 조항은 없으며 레미콘을 제조하는 상기규모의 저장시설 혼합시설 계량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귀사의 업종이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