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예정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제38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킨 경우, 기반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손실 보상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라 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의 별도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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