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련 질의
요지
4 ○ 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 전에 허가(신고수리)되는 것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발생가능한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발생농도 등의 적절성에 대해 확인검토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오염물질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에 참고하고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단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원칙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자의 자가측정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거나 실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해당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측정항목을 추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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