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적용기준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설치 전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해야 함 - 동 별표3 2호 가목에 의해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기허가(신고)된 기준미만의 동종시설을 포함한 합산규모가 배출시설 규모 이상에 해당되면 그 시설들에 대해 허가(신고)받아야 함 - 이는 동별표3의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들을 사업장 내에 여러 개 설치했을 때에도 배출시설 규모이상 수준의 오염물질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 허가(신고)하여 적정 관리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질의1, 3 관련 단일 시설의 동력이 187.5kW 이상인 300kW 성형시설의 경우 설치 허가(신고)대상 이고, 단일시설의 동력이 187.5kW 미만인 질의1,3의 75kW 성형시설은 설치 허가(신고) 비대상임 - 질의2 관련 사업장내 다른 배출구의 규모 미만 동종시설의 총규모가 동별표3 제2호 나목 규모 이상인 75kW 성형시설은 설치 허가(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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