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임시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건물 공사 시의 도장은 1회성인 경우가 많고 시설규모 또한 커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집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별도의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 공사 시의 도장은 1회성인 경우가 많고 시설규모 또한 커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집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별도의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