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설현장의 도장작업 시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B. 페인트 작업과 뿜칠의 의미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건설현장에서 도장작업이나 붓으로 하는 도장작업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사업장에서의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용적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C.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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