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차축을 도장작업 한 후 건조하는 경우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기차축을 도장작업 한 후 건조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Heater나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차축을 도장작업 한 후 건조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Heater나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