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PE 필름에 접착제를 도포(코팅)하여 건조하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유무
요지
A. PE 필름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전기를 열원으로 50℃의 온도에서 일정시간 방치하는 시설은 연료사용량 30㎏/hr 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건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 제조업의 정의 및 범주는 통계청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시설 적용시 업종분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A. PE 필름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전기를 열원으로 50℃의 온도에서 일정시간 방치하는 시설은 연료사용량 30㎏/hr 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건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 제조업의 정의 및 범주는 통계청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시설 적용시 업종분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