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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PP PE 성형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현장조사와 PE PP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이들 원료만을 성형시설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한 것임. 2. PE PP만을 이용하여 성형하는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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