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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샤시제조시설 중 성형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PP 또는 PE를 제외한 고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의 성형시설의 경우 25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만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배합기(100마력)가 성형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다만 배합기가 원료들을 혼합하는 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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