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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플라스틱 성형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요지

1.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동력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비고1에서는 동일종류로서 규모미만의 시설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모미만의 분쇄시설 1대(10마력)만으로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규모미만의 시설을 증설하더라도 합계동력이 20마력이상인 경우에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3. 기존의 분쇄시설과는 별개로 동력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을 설치한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규모미만의 분쇄시설 1대(10마력)만으로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존의 방지시설과 연결하여 사용코자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 시에는 분리 또는 차단운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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