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시설의 배출시설 허가대상여부
요지
A. 제시된 공정이 불분명하고 시설수량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고무 및 플라스틱성형시설의 경우 250마력 이상인 경우를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성형기(압출기)가 1기로 240마력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2대 이상으로 합산한 동력이 250마력 이상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임. 아울러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건조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B.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동력 50마력이상의 성형기는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동법시행령제2조제5항에 해당되는 지역의 경우는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