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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플라스틱 비닐 전선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의 배출시설 및 악취도 검사관련 문의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비닐 전선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B. 시설이 배출시설규모미만이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되지 아니하는 규정은 있으나 배출시설규모이상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었다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C.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설치된 시설에서 악취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내인 경우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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