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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플라스틱 인쇄시설 중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플라스틱제품에 인쇄를 한후 제품표면의 인쇄된 부분을 건조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제14호 공통시설중 자목의 기타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중의 건조 또는 가열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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