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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플라스틱 인쇄시설 중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건조방법 온도 등이 제시되지 않아 기타로에 해당되는지 건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기타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1에서 13호중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노로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용융제련하거나 열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귀사의 시설이 단순히 인쇄 후 저온에서 표면을 건조하는 시설이라면 기타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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