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플라스틱 직접가열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플라스틱제품을 가공하여 테이프를 제조하는 시설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의 가열시설 용적 20㎥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