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플라스틱 직접가열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플라스틱제품을 가공하여 테이프를 제조하는 시설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의 가열시설 용적 20㎥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플라스틱제품을 가공하여 테이프를 제조하는 시설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의 가열시설 용적 20㎥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