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플라스틱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가온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라면 가열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의 가열시설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가열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귀사의 시설(0.9㎥ x 14대)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가온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라면 가열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의 가열시설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가열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귀사의 시설(0.9㎥ x 14대)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