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플라스틱 습식성형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로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분 이외에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로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분 이외에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