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자기 제조공정 중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도자기를 만든 다음 LPG를 이용하여 수분을 건조(온도 약 60℃)하는 시설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도자기를 만든 다음 LPG를 이용하여 수분을 건조(온도 약 60℃)하는 시설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