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음식물쓰레기처리공정중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업종구분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제12호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시설(유기질비료제조시설은 포함하되 부산물 비료제조시설은 제외)에 포함되는 경우 건조시설(연료사용량이 60㎏/hr 이상)또는 용적5㎥이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 공통시설중 분쇄시설 및 선별시설은 업종에 구분없이 배출시설로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