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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자기 제조시설의 가마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비금속광물제조시설로 연료사용량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소성시설은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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