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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조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이상 또는 용적5㎥이상의 건조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건조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시설이 규모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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