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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조시설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제4호 라목에서 가황시설은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시설은 가황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동별표8에 의하여 고무제품 제조시설의 건조시설의 경우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시설(2㎥)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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