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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성형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와 동력산정?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중 동력 25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력70마력의 성형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B. 성형시설의 경우는 Heater용량을 제외한 전동기 용량만으로 배출시설 규모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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