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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이동식 고무 분쇄기의 배출시설 신고 문의

요지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이동식 분쇄시설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동별표 비고 4에 의하여 이동식이라 함은 당해 시설이 당해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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