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이동식 분쇄시설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동력 20HP이상의 분쇄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이동식은 제외하고 있음. 여기서 “이동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이 사업장 부지를 벗어나 이동하는 시설을 의하며 차량에 부착되어 있거나 싣고서 움직이면서 분쇄하는 시설들이 있을 것임. 바퀴가 있다고 이동식이라 할 수는 없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동력 20HP이상의 분쇄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이동식은 제외하고 있음. 여기서 “이동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이 사업장 부지를 벗어나 이동하는 시설을 의하며 차량에 부착되어 있거나 싣고서 움직이면서 분쇄하는 시설들이 있을 것임. 바퀴가 있다고 이동식이라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