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차량적재 이동식 분쇄시설(110HP)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동력20HP이상의 분쇄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식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동 [별표8] 비고4에서“이동식이라 함은 당해 시설이 당해 사업장의 부지 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내에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2.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이 아닌 사업장에 설치한 분쇄시설은 소음, 진동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생활소음규제기준만 준수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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