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폴리스틸렌 성형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PE 또는 PP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성형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PP 또는 PE 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성형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 폴리스텔렌(PS)을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이 동력 250마력 미만(190마력)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B. 폴리스틸렌 성형시설이 250마력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