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폴리스틸렌 성형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PE 또는 PP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성형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PP 또는 PE 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성형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 폴리스텔렌(PS)을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이 동력 250마력 미만(190마력)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B. 폴리스틸렌 성형시설이 250마력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