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압출설비(원료 PP 80%) 대기배출시설 여부
요지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칠렌외에 고무 등 부원료가 20% 정도 함유한 물질을 250HP이상의 동력을 가진 성형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칠렌외에 고무 등 부원료가 20% 정도 함유한 물질을 250HP이상의 동력을 가진 성형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