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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PP, PE 성형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HDPE나 MDPE를 PE와 다른 물질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PE와 미량의 안료를 혼합하는 시설도 대기배출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안정제 가교제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는 시설로 동력이 250HP이상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해당시설에서 사용되는 원료를 PE만 사용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 산정 용량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원료를 수시로 변경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원료도 사용한다면 해당시설은 대기배출시설 규모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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