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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신발제조공정중 성형.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여부

요지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을 1차 가공한 중간제품을 외부에서 가져다가 성형.건조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조시설의 규모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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