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직유입 시 적산유량계 부착 제외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 제3호 다목에 따라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부 유입시키는 경우 수질TMS와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는 별표7 제4호에 따라 부착하여야 함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8 제2호 다목은 1차 처리한 폐수를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연계유입 시 부착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폐수를 1차 처리하지 않을 시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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