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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세차시설의 적산유량계 부착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 제8호 가목에 따라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이 면제 됨 용수적산유량계는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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