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세차시설의 적산유량계 부착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 제8호 가목에 따라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이 면제 됨 용수적산유량계는 부착하여야 함
관련 해석례
민원인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직유입 시 적산유량계 부착 제외 여부
환경부 행정해석
경상남도 양산시 -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