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사장 내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에 적용되며 공사장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의 경우 혼합기 소음을 포함한 전체 공사장 소음이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에 적용되며 공사장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의 경우 혼합기 소음을 포함한 전체 공사장 소음이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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