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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사장 소음배출시설 대상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규정은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에 적용되며, 공사장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사장의 경우 혼합기 소음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소음이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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