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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금속재생업장 소음배출시설 대상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규정은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속원료재생업(38301)만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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