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사람으로부터 토지를 구입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를양도받아 명의 변경 시 가능 여부
요지
1998.12. 30.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공원관리청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1998.12. 30. 이후에는 「자연공원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 의무는 그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별도 공원 관리청의 신고 없이도 당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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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95.7월에 A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부도로 인 하여 B회사가 ’96년도에 경락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다시 C회사가 사 업을 인수하여 종료한 경우 당초 A회사가 사업대상토지를 개시시점(’95.7월)이전에 매입은 하였으나, 매 매계약서는 없고 회사장부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B회사가 A회사로부터 경락받은 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