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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사람으로부터 토지를 구입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를양도받아 명의 변경 시 가능 여부

요지

1998.12. 30.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공원관리청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1998.12. 30. 이후에는 「자연공원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 의무는 그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별도 공원 관리청의 신고 없이도 당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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