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7월에 A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부도로 인 하여 B회사가 ’96년도에 경락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다시 C회사가 사 업을 인수하여 종료한 경우 당초 A회사가 사업대상토지를 개시시점(’95.7월)이전에 매입은 하였으나, 매 매계약서는 없고 회사장부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B회사가 A회사로부터 경락받은 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이를 매입가격 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사실상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그 매 매계약 가액으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부과개 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서, 사업시행중에 B회사가 A회사로부터 경락받은 가격을 위 규정 에 의한 매입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A회사가 당해 사업대상 토지를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고 그 매매계약가액으로 취 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매입사실 등의 입증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 로 관할 부과권자가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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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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