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아파트 신축 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언제인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개시일이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의 사용 개시일이 부과 종료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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