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아파트 신축 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언제인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개시일이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의 사용 개시일이 부과 종료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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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임야 5,000㎡를 매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각자 사업시행(전원주택)한 경우에 부과대상인지와 이 경우 1인씩 별도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다른 시기에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허가(’95.4.7)를 득하여, 대지조성사업준공예정(’96.11.30)이 되기전 동일한 지번에 주택건설사업승인(’96.8)을 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소유자가 30,000 평의 임야를 소지하고 있던중 전체부지중 일부를 공 장부지로 개발하려고 5,000 평을 공장설립승인 득하여 개발한후 매각하고 나머지 부지를 타인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해주어서 승락받은자가 2004.7월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내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경우 연접시행으로 볼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m2, 건축면적 : 1,982㎡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m2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 건축면적 : 1,982㎡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