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의 범위 등
요지
①에 대하여 : 「자연공원법」 에서 "공원지정 이전 기존건축물"이란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을 뜻함. ②및③에 대하여 : 공원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공원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매입(주민등록 이전)하여 용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행위에 대한 점· 사용허가여부는 공원관리청이 당해 지역의 공원관리상 지장유무,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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